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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전자담배'도 과세

지방세·건강증진부담금 등 부과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전자담배에 대해 담배사업법이 적용되고 세금과 건강증진부담금도 부과된다. 25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전자담배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니코틴을 함유한 전자식 담배(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에 따라 관리하고 내년 3월부터 지방세와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전자담배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전자담배는 최근 1~2년 새 유통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그동안 소관부처가 불분명해 정부의 감독을 받지 않았고 세금도 제대로 매겨지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 전자담배는 금연보조제인 것처럼 유통되기도 했다. 이번 관리 방안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며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제조허가 또는 수입등록을 거쳐야 하고 지방세와 건강증진부담금ㆍ폐기물부담금도 부과된다. 건강상 주의사항을 담은 경고문구도 부착된다. 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무허가 제조 또는 미등록 수입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단속되며 ‘금연보조제’를 사칭하는 경우 식약청의 단속을 받게 된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3월부터는 이 같은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곧 담배사업법과 지방세법,국민건강증진법, 자원절약ㆍ재활용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는 인터넷 판매 업체 등 20여개 전자담배 업체가 성업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0개는 금연보조제 업체 또는 담배판매 업체로 영업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등록이나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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