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신규발급 허용되는 경우는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목적 위한 발급 가능
Q:카드론 등 이용한도는
카드론 증액 제한 … 현금 서비스는 높일 수 있어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일으킨 3개 카드사에 대해 전격적으로 3개월 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면서 카드 사용자들의 사전체크가 요구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일으킨 카드사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강해서 기존 회원이 당하게 될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사 영업정지 조치에 따른 궁금증을 Q&A로 알아봤다.
Q.기존 회원도 카드사용이 중지되나.
A.금융당국의 업무정지 조치는 신규회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존 회원의 경우 카드결제, 카드론 같은 대출서비스 이용, 카드포인트 적립 등을 이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만약 업무중지 기간 중 유효기간 도래, 분실·도난 등에 따라 기존 카드를 사용하는 데 문제가 생기면 기존 카드를 해지하고 새로운 카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결혼이나 장례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이용한도도 증액할 수 있다. 업무정지일인 17일 이전까지 접수된 카드신청에 대해서도 카드발급이 허용된다.
Q.신규발급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나.
A. 금융당국은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목적을 위해 발급되는 카드에 한해 신규발급을 허용했다. 여기에는 △보육·복지관련 △취약계층 지원 △지자체 경비집행 △교육후생지원 등에 쓰이는 총 19개 카드가 해당된다. 또 일반 시중은행 점포를 찾기 어려운 읍면 단위의 지역민들을 고려해 단위농협의 카드영업은 예외로 분류됐다.
Q.체크카드의 신규발급도 정지되나.
A.3개 카드사는 이번 조치에 따라 신용카드 외에 체크카드·선불카드 등도 발급할 수 없다. 그렇다고 계열사인 국민은행이나 농협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는 소비자의 체크카드 발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2개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는 소비자는 이들 은행이 체크카드 제휴를 맺고 있는 다른 카드사의 상품을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 계좌를 갖고 있으면 제휴카드사인 신한·삼성·현대카드 등에서 체크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농협은 신한·삼성·하나SK카드와 발급제휴를 맺고 있다.
Q.공공목적 카드 중에서도 발급이 중단되는 카드는 어떤 것이 있나.
A.기본적으로 공공목적을 위해 발급되는 카드는 신규발급이 가능하지만 복수의 카드사가 발급하는 상품의 경우 3개 카드사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없다. 대신 이 경우 소비자들은 다른 카드사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카드발급에는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 아이사랑카드의 경우 KB국민·우리·하나SK카드가 취급하는데 발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우리카드나 하나SK카드를 통해 발급 받으면 된다.
Q.카드론 등 이용한도는 어떻게.
A.기존 회원의 경우 카드론·현금서비스 등은 약정한도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지만 이용한도의 증액은 제한된다. 단 현금서비스의 경우 한도가 본인의 신용도에 비해 낮게 설정됐다면 한도 수준까지 증액할 수 있다.
-통신판매·여행·보험 등 카드사의 부수업무는 중단되지만 기존 회원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유사상품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결제가 완료된 여행상품의 일정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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