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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고용, 유산 위험 있을땐 출산 휴가 나눠서 사용

◇일가정 양립 위한 휴가∙휴직 제도=하반기부터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유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 휴가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 현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휴가 90일을 출산 전과 후에 연속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다.

◇연차 유급휴가 제도 개선=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8월2일부터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도 1개월 개근시 하루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현행은 연차 유급휴가를 쓰려면 연간 80% 이상 출근해야 했다.

◇성실 근로 외국인 재입국 취업 가능=7월2일부터 국내 취업활동기간(4년10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근로 후 자진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3개월 후 재입국해 취업하는 것이 허용된다.



◇비정규직 차별시정 강화=8월2일부터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을 받는 행위에 대한 감독이 더욱 강화된다. 현행 차별시정제도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사후적으로 차별이 해소되는 구조였다. 그러나 8월2일부터는 근로감독관이 직권으로 차별 여부를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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