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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상파 DMB권역, 지역별 6개 권역안 추가
입력2006-10-17 21:01:48
수정
2006.10.17 21:01:48
지역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권역이 기존 전국 단일권역에 지역별 6개 권역안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최소 8개에서 최대 13개의 지역 지상파 DMB 사업자가 연내 선정될 예정이다.
방송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수도권 단일지역과 각 지역별 6개 권역을 혼용하는 내용의 지역 지상파 DMB 권역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안은 지난 4월 2기 방송위원회가 전국 단일권역으로 결정한 바 있는 지상파 DMB 전국 방송권역에 6개 권역을 혼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국을 ▦강원 ▦대전ㆍ충청 ▦광주ㆍ전라 ▦부산ㆍ울산ㆍ경남 ▦대구ㆍ경북 ▦제주 등으로 쪼개 각 지역별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방송위는 9월 열린 사업자 선정 정책방안 공청회에서 권역별 사업자 구도를 ‘단일권역+6개 권역’이라는 새 기준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방식은 국가 기간 방송으로서 KBS에 전국 단일 사업권을 주고 각 지역별로 각각 2개씩, 총 13개 지역 지상파 DMB 사업자를 선정하는 형태다.
김정수 방송위 뉴미디어부장은 “이번 결정은 지역성 보완을 통한 조기 전국화를 실현하고 지역방송의 공익적 의무를 고려하며 채널 구성을 통한 신규 서비스로서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송위는 권역별 사업자 구도 정책 결정은 신규 사업자 참여 보장 방안 등을 보완하기 위해 오는 24일로 연기했다. 전국 단일권역 사업자와 지역별 사업자를 각각 몇 개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미뤄진 것이다.
방송위는 24일 사업자 선정 정책방안을 결정, 25일 사업자 신청 공고를 내고 11월24일 서류접수를 마감해 12월 말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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