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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청약자 3명뿐/동시분양 수도권 접수

21일 주택은행이 1차 서울 동시분양아파트에 대해 인천·경기거주 2순위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은 결과 3백31가구에 대해 단 3명만 신청, 3백28가구가 또다시 미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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