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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의 인터넷상 표시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및 설명회
입력2003-04-27 00:00:00
수정
2003.04.27 00:00:00
김상용 기자
증권거래소는 상장법인의 인터넷 활용 가이드 라인을 제정, 오는 29~30일에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증권거래소는 상장법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투자정보를 확대하는 한편 증권거래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기업의 책임여부를 분명히 하기 위해 투자 정보 실명제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상장법인은 인터넷 웹사이트 정보에 투자정보와 홍보ㆍ광고 등을 분리해야 하며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할 때 허위 사실이 유포되지 않도록 실명제 등의 통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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