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산銀, 아파트 담보대출에 특별우대금리 적용
입력2001-02-07 00:00:00
수정
2001.02.07 00:00:00
부산銀, 아파트 담보대출에 특별우대금리 적용
부산은행은 오는 4월말까지 3개월간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해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특별우대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에 2.4~2.8%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더한 수준으로 6일 현재 8.28~8.68% 수준.
최고 2억원까지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일시상환방식 3년, 분할방식 3~5년이다. 근저당설정비와 감정료도 면제된다.
최윤석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