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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M호텔부지 “계약위법” 가처분/현대종합목재

현대종합목재(주)는 10일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서울총회가 열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호텔 부지의 임대계약 체결이 위법이라며 한국무역협회를 상대로 임대계약 체결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현대종합목재는 신청서에서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무역협회가 지난해 6월 삼성동 무역센터 단지내 호텔용 부지에 대한 임대계약을 한무개발과 체결했으나 구평회무역협회 회장이 한무개발의 명예회장이자 특수관계인 신분이기 때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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