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SEM호텔부지 “계약위법” 가처분/현대종합목재
입력1997-06-11 00:00:00
수정
1997.06.11 00:00:00
현대종합목재(주)는 10일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서울총회가 열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호텔 부지의 임대계약 체결이 위법이라며 한국무역협회를 상대로 임대계약 체결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현대종합목재는 신청서에서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무역협회가 지난해 6월 삼성동 무역센터 단지내 호텔용 부지에 대한 임대계약을 한무개발과 체결했으나 구평회무역협회 회장이 한무개발의 명예회장이자 특수관계인 신분이기 때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