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장기주식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입력2001-10-15 00:00:00
수정
2001.10.15 00:00:00
20일부터 시판… 손실보전상품은 백지화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장기주식투자 신상품(가칭 밸류코리아펀드)과 관련, 당초 방침과 달리 손실보전을 해주지 않고 대신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신상품의 세액공제 혜택은 당초 1, 2차연도 모두 5%에서 1차연도 5%, 2차연도 7%로 확대돼 오는 20일께부터 시판된다.
장기주식투자 신상품은 또 당초 간접투자만 허용키로 했던 정부 방침과 달리 기존 세액공제 상품인 근로자주식저축과 마찬가지로 직접투자도 할 수 있게 된다.
여야와 정부는 15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런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17일 국회 재경경제위에서 통과시키로 합의했다.
강운태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소득세의 10%를 주민세 등 지방세로 물리기 때문에 이 상품 가입자는 주민세도 덩달아 줄어 실제 세액감면 혜택은 연차에 따라 투자금액의 5.5%와 7.7%가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세액공제 확대에 대해 "단타 중심 주식거래의 문제점을 줄이고 장기보유 중심으로 시장질서를 바꾸기 위해 상품을 도입한 만큼 더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상품 가입 대상자는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을 내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모든 국민으로 내년 3월까지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투자손실분만큼 추후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이른바 `손실보전 상품'은 주식시장 원리 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구동본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