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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風관련 기업인 소환 안한다
입력2003-03-21 00:00:00
수정
2003.03.21 00:00:00
김한진 기자
`국세청을 동원한 대선자금 모금(세풍)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특수부장)는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에 돈을 준 기업인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21일 “이석희 전 차장이 대선자금으로 24개 기업들로부터 모금한 166억7,000만원중 거의 대부분을 시인했다”며 “따라서 돈을 준 기업인들을 소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씨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 공소유지 차원에서 기업인을 부르지 않을 수 없지만 대부분 시인하는 만큼 소환조사의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풍에 관련된 해당 기업인들은 기소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당시 국세청의 압력으로 한나라당에 대선 자금을 건넨 기업이 삼성ㆍ현대ㆍ대우ㆍSKㆍ동부ㆍ두산ㆍ동양 등 24곳이나 되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인들을 소환할 경우 SK 수사와 같은 경제적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세풍 수사의 칼날이 기업들에게까지 미치는 게 아니냐며 잔뜩 긴장했던 재계는 비로소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해당 기업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경기침체에다 이라크 전까지 발발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검찰 소환까지 받게 되면 그 자체가 기업에는 상당한 타격일 것”이라며 크게 안도했다.
검찰은 21일 이석희 전 차장을 구속수감한데 이어 향후 이씨를 상대로 166억7,000만원 외에 추가로 모금해 한나라당에 전달한 70억원의 모금경위와 임채주 전 국세청장ㆍ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인 회성씨 등과의 공범관계 등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시 국세청 대선자금 모금에 관여했거나 자금을 건네 받은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어떤 식으로든지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고광본,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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