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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 스마트폰 할부금 대납 이벤트
입력2010-02-16 17:25:21
수정
2010.02.16 17:25:21
"모바일 주식 거래 늘리자"<br>SK·삼성證등 잇따라 시행
상당수 증권사들이 모바일 주식거래 기반을 늘리기 위해 스마트폰 할부금 대납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SK증권은 의무약정금액이 월 500만원을 넘을 경우 옴니아2, 아이폰 등의 할부금을 대납해주고 있다.
프로그램 이용료와 무선인터넷 사용료는 무료이며 수수료는 1,000만원 기준 0.13%이다. 옴니아2는 현재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아이폰 주식거래는 이르면 2월 말부터 가능하다.
삼성증권과 키움증권도 아이폰 약정할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월 의무약정금액 1,200만원을 채울 경우 할부금을 대납해주고 키움증권은 기존 모바일웹 고객 중에서 40명을 추첨해 아이폰을 무료 제공한다.
특히 삼성증권은 아이폰 주식거래가 시작되기 전(4월께)까지 자사 홈트레이딩서비스(HTS)를 통한 거래금액을 할부이벤트에 소급 적용해준다. 두 증권사의 거래 수수료는 각각 0.148%(삼성증권), 0.12%(키움증권)다.
이밖에 동양종금증권ㆍ대우증권ㆍ대신증권 등은 옴니아2의 약정할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의무약정금액은 동양증권(수수료0.1%)이 1,000만원으로 가장 싸고 대우증권(0.198%)과 대신증권(0.198%)은 의무약정금액이 최소 2,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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