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은행권 "DTI풀면 고신용·우량자산 보유자만 좋아져"

[8·29 부동산 대책]<br>"저신용·저소득층엔 도움 못돼"

은행들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되면 고신용ㆍ고소득자나 우량자산보유자일수록 대출한도 상향조정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저신용ㆍ저소득층에겐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가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29일 주요 은행 관계자들은 내년 3월까지 비(非)투기지역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의 DTI한도를 각 은행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서민들의 수혜 효과는 적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은 금융시장 불안이 가시지 않은 상황"이라며 "DTI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은행으로선 상대적으로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은 저신용자에게 대출한도를 크게 늘리긴 힘들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경기나 좋지 않고 부동산시장도 불안해 고객의 원리금 상환 능력에 중점을 두고 대출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DTI규제가 풀리더라도 대출금을 안정적으로 갚을 능력이 미흡한 저소득자는 별다른 재미를 못 볼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자영업자 역시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DTI규제가 풀리면 자영업자로선 그동안 가장 큰 대출 애로 사항이던 '소득 증빙'이라는 형식적 대출심사 요건을 피해갈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대비해 은행들은 신용등급이나 담보자산 가치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해 대출 부실 위험을 피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자산의 가치가 높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실질적인 대출한도 확대의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다만 은행들도 금융위기 이후 쏟아져 들어오는 예금을 감당하기 위해 대출로 돈을 굴릴 곳을 늘려야 하는 만큼 이번 DTI규제 완화를 틈타 고소득ㆍ고신용자를 정조준한 대출영업 경쟁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영업자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돈 벌이가 좋고 우량 자산을 보유한 경우라면 주택담보대출 한도 확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행들은 DTI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는 여전히 적용 받기 때문에 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