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1일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삼성그룹의 총 10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7개로 감소했지만 3개의 고리는 순환출자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삼성SDI는 합병 전 제일모직 지분 3.7%, 구 삼성물산 지분 7.2%를 보유하고 있었다. 합병 삼성물산이 출범하면서 삼성SDI는 합병 삼성물산 지분 4.7%를 보유하게 됐다. 공정위는 이를 합병비율 등을 고려해 분석한 결과 삼성SDI가 합병 삼성물산 지분을 더 많이 갖게 됐다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합병에 의한 순환출자 형성, 강화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므로 내년 3월 1일까지 삼성SDI는 합병 삼성물산 지분 500만주(2.6%)를 매각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합병 삼성물산의 주가(24일 기준 14만 5,500원)를 고려하면 7,275억원에 이른다. 처분하지 못하면 위반되는 주식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3년 이하의 징역(대표이사),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질 수 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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