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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동성 종목·파생상품 거래 활성화한다

내년 시장조성자제 등 도입

내년부터 저유동성 종목과 파생상품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들이 도입된다.

한국거래소는 27일 내년 상반기에 유동성이 낮은 종목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저유동성 종목은 일평균거래량이 5만주 미만 또는 하위 50%에 속하는 종목들에 대해 거래빈도가 10분 이내일 경우 호가를 내는 시장조성자를 투입해 거래 확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시장조성자는 증권거래세 및 수수료를 면제 받고 실적에 따른 대가도 지급 받는다.



파생상품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내년 상반기부터 2018년 말까지 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위험회피(헤지)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또 내년 1월15일부터 현재 100만원을 기준으로 나뉘는 미니 코스피200옵션 호가가격 단위도 세분화한다. 미니 코스피200옵션의 가격이 100만원 이상이면 5,000원, 10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이면 2,000원, 30만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바뀐다.

이외에도 실수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내년 7월 호가일괄취소,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제도 등 거래 안정화 장치도 도입할 계획이다. /김창영기자 kc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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