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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4대 중증 초음파검사에 대한 전면 급여, 수면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검사 등에 건보 혜택이 늘어난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금융상품은 이르면 내년 3월 중 금융회사에서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으로 올해보다 8.1% 오르며 병사 급여는 15% 인상된다.
● 세제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에 稅혜택
◇ISA 도입=한 계좌로 예적금·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만능통장이 도입된다.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자영업자) 및 농어민이다. 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합해 세금이 부과되고 만기 인출 때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200만원 초과분은 9% 분리과세한다. 이르면 내년 3월 시판된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세금 혜택이 있는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하도록 했다.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 작성 없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고 1,000만원을 넘으면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도 도입된다.
◇해외주식투자 전용 펀드 비과세 특례 신설=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면 세제혜택을 준다.
펀드의 해외주식 매매·평가 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가입기간은 오는 2016년 1월1일~2017년 12월31일이고 투자 전용계좌를 통해 매수해야 한다. 세제혜택은 전용계좌 가입일로부터 10년간이다. 납입한도는 1인당 3,000만원이다.
◇상속재산 인적공제 확대=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은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고 연로자의 기준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올라간다. 부모 동거봉양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동거주택 상속공제율은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여행자 휴대품 등의 간이세율 인하=고급 사진기, 녹용 등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고급 사진기(50%→20%), 녹용(41%→32%), 향수(27%→20%), 가전제품(25%→20%) 등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이 내려간다.
◇등록주소 일괄변경 서비스=내년 1월18일부터 금융기관 한 곳의 등록주소를 변경하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정보가 한 번에 변경된다.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각 협회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야 볼 수 있었던 금융상품 비교정보를 1월부터 금감원 사이트에서 한 번에 비교해볼 수 있다.
정기 예적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연금저축 등이 대상이다.
◇비대면 실명확인 확대=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통장 등을 개설할 수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가 은행권에 이미 도입된 데 이어 1·4분기 중 제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내년 하반기 중 1호 인터넷은행이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이율 10%대의 중금리 대출 시장이 늘어나고 새로운 간편결제·송금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네가게 신용카드 수수료 절반으로 축소=1월31일부터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1.5%에서 0.8%로 대폭 줄어든다. 연매출 2억원 초과 3억원 미만의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2.0%에서 1.3%로 낮아진다.
● 복지·노동
시간당 최저임금 6,030원으로 인상
◇공무원연금 개혁=공공기관에 재취업해 전체 공무원 평균 월소득의 1.6배(올해 기준 월 747만원) 이상을 받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지금까지는 퇴직 후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고액 연봉을 받아도 연금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었다. 공무원이 내는 연금보험료율(기여율)도 7%에서 9%로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연금지급률은 1.9%에서 1.7%로 차례로 인하된다. 연금 수령 연령도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라간다.
◇최저임금 6,030원=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올해 대비 8.1% 오른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240원, 월급은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으로 126만270원이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확대=기준 중위소득 상향 조정으로 내년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소득인정액 118만원 이하(4인 가구 기준)에서 127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소득이 90만원이면 127만원에서 90만원을 뺀 37만원이 지급된다.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 서비스 시행=국민연금공단의 전국 107개 지사 내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통해 국민에게 개인별 맞춤형 노후준비 컨설팅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한다.
◇공장 설립 인허가 기간 반으로=내년부터 10만㎡ 규모의 공장을 지을 때 인허가 기간이 18개월에서 7~8개월로 줄어든다. 일정 규모 이하 사업지는 소유권 확보 이전에 각종 위원회 심의를 먼저 받을 수 있다.
사전심의된 부분은 실제 인허가 심의 때 생략된다. 각종 위원회는 통합심의위원회로 일원화된다. 또 관계기관 사이 의견이 갈리면 인허가권자가 합동조정회의를 열어 협의·조정할 수 있다.
◇지역개발사업 관리 지방국토청으로 이관=지역개발사업의 국고보조금 교부, 관리, 점검 업무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방국토청으로 이관된다. 인허가 이후 개발사업의 경미한 변경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국토청을 통해 할 수 있게 된다.
◇공항 주변 피해지원책 확대=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지정된 소음대책지역(소음도 75웨클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주던 여름철 냉방용 전기료 지원 대상이 모든 주민으로 확대된다. 소음도가 심한 1종 구역(95웨클 이상) 주민만 가능했던 땅·주택 매입 청구권한은 법 개정을 통해 2종 구역(95~90웨클), 3종 가 지구(90~85웨클)까지 늘어난다.
● 환경·안전
취약 건물 지붕 눈 치우기 의무화
◇다중이용시설 위기대응훈련 의무화=민간 소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연면적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이 해당된다.
◇취약건물 지붕 눈 치우기 의무화=지난 2014년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폭설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적설 하중에 취약한 공업화 박판강 구조(PEB) 및 아치판넬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지붕 제설작업을 의무화한다.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확대=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의 중금속·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 준수가 의무화된다. 사용재료·도료·마감재·토양 등 부식·노후화, 중금속 함유량, 유해물질 방출량 등이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 공개=수도권 지역의 비산먼지 발생량 저감을 위해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도로에서 차량 주행시 재비산되는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공개한다.
지자체는 측정 결과에 따라 도로 우선청소 등을 해야 한다.
◇군 장병 봉급 15% 인상=내년 병사 봉급이 15% 인상된다. 상병 월급이 15만4,800원에서 17만8,000원으로, 병장 월급은 19만7,000원으로 20만원에 가까워진다.
◇비리 의혹 방위사업 '즉시' 중단=방위사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비리 의혹만 제기돼도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과거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방위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었지만 새해부터는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 사업을 중단하고 의혹을 없앤 다음에야 계속 추진할 수 있다.
◇군 성폭력 방지제도 강화=군 복무 중인 장병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분기마다 한 번씩 받아야 한다. 특히 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직업군인은 진급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병영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성폭력 신고 앱'도 운영된다.
● 농림·해양
농업정책자금 금리 2%로 인하
◇국산 쌀, 중국 수출길 열린다=한국과 중국이 쌀 수출검역요건에 합의해 국산 쌀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중국에 쌀을 수출하려면 검역기관에 수출용 가공공장을 등록하고 해당 공장에 대해 중국의 현지 실사를 받아야 한다.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농업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정책자금 중 농업인 대상 중장기 시설자금 대출금리가 기존 2.5~2.7%에서 2%로 낮아진다.
◇1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민간에 개방=1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이 민간에 개방된다.
지금까지는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만 진행돼왔다.
인천신항·평택당진항부터 민간개발 사업자를 공모로 선정하고 항만법을 개정해 모든 1종 항만배후단지에 민간개발·분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양원격의료서비스 확대=수개월간 배를 타는 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들에게 항해 중 위성으로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을 올해 6척에서 2016년 20척으로 늘린다. 해상원격의료는 우리나라가 원양선원 복지를 위해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국가·항만공사도 항만시설보안료 징수=항만의 보안 강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와 항만공사도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한다. 그동안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만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했다.
◇휴대폰 음성·메시지도 요금한도 초과하면 고지=내년 6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는 요금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서비스뿐 아니라 음성·문자메시지도 약정한 요금한도를 초과해 사용하면 해당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IPTV 등에서도 재난방송 시청=기존 지상파방송 사업자와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국한됐던 재난방송 사업자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TV(IPTV)사업자가 추가된다.
◇관광호텔 건립규제 완화=내년 3월부터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에서 75m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건립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학교 출입문에서 50m까지 지역에서는 호텔 건립이 금지되고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 지역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다.
◇경단녀 취업 기회 확대=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6년도 국가직 공무원선발시험부터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까지 시간선택제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 합격 후 장기간 대기하지 않고 즉시 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단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제2차 실태조사도 실시된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확대=학교를 다지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질병 예방을 위한 비취학 청소년 건강검진 대상도 1,5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확대된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 강화=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복지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지원금은 전년 대비 21%(104만3,000원→126만원), 간병비는 39%(75만7,000원→105만5,000원) 인상된다. 위안부 문제를 바로 알리기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도 확대·개편된다.
/경제부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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