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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보험사 '삼진아웃'

보험업법 개정안… 2년내 3번 적발땐 최대 6개월 영업정지

앞으로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불완전판매, 상품 갈아타기 유도 등으로 2년 내 3번 이상 적발된 보험사는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부과 받게 된다.

금융 당국은 이달 중순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국회 통과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12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그간 유명무실했던 보험사 영업정지처분 관련 내용을 대폭 강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다.

개정안은 기초서류(보험약관·사업방법서·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와 다른 상품내역, 이익처리 위반, 설명의무 고의 누락, 부당승환계약 유도 등과 관련한 사유로 2년 내 3번 이상 적발된 보험사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간 영업을 금지하도록 했다. 현행 보험업법에도 거짓으로 보험업 허가를 받는 경우 등에 한해 보험사에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지만 포괄적 규정으로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험사들은 불완전판매로 걸려도 건당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됐다. 이 때문에 자정노력에 나서기보다는 영업 타격을 의식한 보험사들이 법 위반을 수수방관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업 등 중요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보험사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며 "보험료 등 가격이나 위험기준자기자본비율(RBC) 등 자본 관련 규제는 완화하는 대신 소비자 보호 관련 제재는 수위를 높여 시장 자율기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국은 개정안이 난립한 보험사의 퇴출을 유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무래도 법 위반이 잦은 보험사들이 경영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영업정지가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을 통한 시장 재편을 촉발하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당국은 소비자 보호가 시대의 화두가 된 만큼 개정안의 무난한 국회 통과를 예상하고 있다. 만약 개정안이 내년 2월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3개월가량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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