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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슈퍼 '골목진출' 제동 걸리나

홈플러스, 인천 옥련점 개점 잠정 보류<br>상인 반발·중기청 사업조정 감안

SetSectionName(); 기업형 슈퍼 '골목진출' 제동 걸리나 홈플러스, 인천 옥련점 개점 잠정 보류상인 반발·중기청 사업조정 감안 서동철 기자 sdchaos@sed.co.kr 기업형 슈퍼마켓(SSM) 신규 점포 출점이 지역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사상 처음으로 잠정 연기됐다. 홈플러스는 당초 21일로 예정된 소형점포 익스프레스 인천 옥련점의 개점을 자체적으로 잠정 보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홈플러스 옥련점에 대한 영업 일시정지 권고 결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홈플러스 측은 "관련 기관, 업계 및 단체 등과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때까지 출점을 보류하기로 했다"며 "만약 예정대로 오픈을 강행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측은 이 같은 입장을 이날 오후 중소기업청에 공식 통보했다. 홈플러스는 21일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서 슈퍼마켓 규모의 소형 점포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개장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난 16일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이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하고 해당 지역 상인들도 점포 주변에서 농성을 벌이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의 사업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홈플러스 옥련점에 처음으로 '일시정지 권고' 결정을 내릴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중기청 사업조정심의위원회는 업계 간 자율조정에 실패할 경우 법적 강제력이 있는 최종 조정안을 내놓게 되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의 한 관계자는 "개점 자체가 미뤄졌기 때문에 영업 일시정지 권고나 사업조정과 같은 제재 방안의 결정도 무기한 연기됐다"며 "양측이 서로 화해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론"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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