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동양사태 피해자에 대한 배상비율을 ㈜동양 20.7%, 동양시멘트 20.3%, 동양레저 24.7%, 동양인터내셔널 25.2%로 각각 정했다. 티와이석세스는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배상비율을 정하지 않았다.
이번 분쟁조정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투자자는 1만2,441명이다. 금감원은 전체 분쟁조정 신청인원 2만2,000명 중 지난 2월까지 신청한 1만6,015명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따져 배상인원을 정했다.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조정 결과에 강력히 반발했다. 동양채권자협의회 소속 피해자 20여명은 이날 금감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동양사태의 근본원인은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사기"라며 "동양증권은 모든 피해자에게 100%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양사태는 지난해 9월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과 동양레저 등이 회사채와 CP 만기를 막지 못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사건으로 동양증권은 계열사 회사채를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부도 위험 등을 알리지 않은 채 불완전 판매해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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