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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SO 초고속사업에 제동

올들어 저가를 무기로 무서운 속도로 초고속인터넷 시장을 잠식해온 케이블TV방송사업자(SO)들에 대해 KT가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KT는 경기도 성남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 중인 아름방송에 대해 전주와 통신관로 임대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한데 이어 `대여설비 목적외 사용금지 처분 청구소송`까지 정식으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한 것이다. 케이블TV방송 사업자들도 법적인 검토에 나서는 등 당분간 힘겨루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KT가 현재 전주와 통신관로를 임대해주고 있는 SO는 전국에 42개로 전체 102개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 이 중 80~90%의 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KT의 소송제기는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O 올들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급속 확대= SO는 광동축케이블선을 이용해 케이블방송을 공급하는데 케이블방송의 수십 개 채널중 1개 채널만 할당하면 초고속인터넷을 서비스할 수 있다. 가정에 설치되는 모뎀비용을 제외한 추가비용이 들지 않아 KT나 하나로통신의 월 초고속인터넷 요금 2만6,000~3만원에 훨씬 못미치는 2만원미만의 요금으로 초고속인터넷은 물론 케이블방송까지 제공, 급속히 시장을 잠식해오고 있다. 지난 7월 한달 동안 전체 가입자증가율 0.9%의 7배에 달하는 6.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을 정도다. 초고속인터넷시장의 태풍의 눈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KT "사업목적외 사용말라" 소송 제기= SO는 자가망을 직접 깔거나 파워콤으로부터 망을 빌려서 케이블방송을 서비스 하고 있다. 자가망을 깔 경우에는 KT나 한국전력으로부터 전주나 관로를 빌려쓴다. KT는 통신서비스를 새로 하면서 별도의 요금도 내지 않는데다 자신의 시장까지 파고드는 SO들을 방관할 수 없었다. KT는 `사업목적외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계약조건을 단 만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하지말든지 별도의 요금을 내든지 하라고 통고한데 이어 이행이 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KT가 방송용으로 임대해준 전주 1,800여개와 관로 172㎞의 사용금지를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KT는 특히 방송사업의 공익성을 위해 통신사업자와 달리 케이블방송사업자들에게는 전주와 관로 임대료를 3분의 1~ 4분의 1 수준으로 낮춰주고 있는 만큼 통신사업을 할 경우 별도로 돈을 내는 게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아름방송측은 바짝 긴장하면서도 법적인 검토에 들어가는 등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아름방송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에 케이블방송이 케이블방송서비스외에 부가서비스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도 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사업목적내에서 사용하고 있다"며 KT의 주장을 일축했다. <오현환 기자 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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