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매월 100만원 받는 것과 종신연금을 100만원 정액으로 받는 것은 다르다.
국민연금은 물가에 연동해 지급되기 때문에 물가가 매년 3%씩 오른다면 30년 후 242만원을 수령한다. 종신연금은 물가 변화에 상관없이 100만원만 받는다.
일정한 기한을 정해 받는 확정연금은 기대수명과의 차이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예컨대 60세에 15년 기한을 정해 받는 연금은 종신연금에 비해 가치가 낮다. 요즘 웬만한 사람들은 80세 이상은 살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연금은 종신수령 여부와 물가연동 여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60세부터 연금을 받고 물가는 매년 3% 상승하며 확정연금 수령기간은 20년이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공적연금 1에 버금가는 가치를 가지기 위해 다른 연금은 얼마나 돼야 하는지 알아보자.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 따르면 공적연금·종신연금·확정연금의 비율이 1대1.39대1.48로 나온다. 종신연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기능까지 하려면 공적연금보다 1.39배 정도 돼야 한다는 뜻이다. 종신연금을 공적연금 1과 같은 가치를 가지게 전환하려면 1.39가 필요하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이 비율을 전환율이라 부르자. 국가 간 통화의 교환비율을 환율이라 하듯이 연금전환율은 연금 간에 같은 가치로 교환될 수 있는 비율이라고 보면 된다. 확정연금은 공적연금에 비해 1.48배가 많아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될 수 있으므로 전환율이 1.48이라고 볼 수 있다.
연금전환율은 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할 때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노후에 물가연동되는 200만원의 소득이 종신 형태로 필요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공적연금으로 200만원을 모두 마련하기는 어렵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20년일 경우 평균적으로 90만원 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나머지 110만원을 다른 연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만일 물가연동되지 않는 종신연금으로 110만원을 충당할 경우 이것은 물가연동되는 연금액으로 보면 79만원에 불과하다. 종신연금으로 제대로 충당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전환율 1.39를 곱해 153만원을 마련해야 한다. 종신연금이 아닌 확정연금으로 물가연동 소득 110만원을 마련하려면 위에서 계산된 전환율 1.48을 곱해야 하므로 약 163만원이 필요하다.
100세 시대에는 노후가 길어 물가의 작은 차이도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노후에는 물가에 연동되고 종신형태로 받는 연금소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공적연금만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연금을 섞어 대비해야 한다. 이 경우 단순하게 금액을 합할 것이 아니라 연금전환율을 이용해 연금을 마련하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