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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협, 증권분쟁 '원스톱' 조정
입력2004-11-04 18:42:39
수정
2004.11.04 18:42:39
증권업협회가 투자자와 회원사인 증권사간의 분쟁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분쟁조정에 나선다.
5일 증권업협회는 각종 증권관련 분쟁의 신속한 처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를 위해 전담 임원 1명과 협회장이 위촉한 6인의 전문가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회원 증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한 투자자들의 분쟁조정 신청을 처리한다.
분쟁조정은 당사자간의 합의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위에 회부돼 조정결정이 내려지고 양측 당사자들이 이 조정결정을 받아들여짐으로써 성립된다.
양측이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민법상 ‘사적 화해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돼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증협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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