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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쓰면 보상해줘요"

삼성화재, 차액보상 '신용카드 종합보험' 판매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했는데, 똑 같은 상품을 더 싸게 파는 곳을 뒤늦게 알아도 억울해 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 차액 만큼을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이 개발됐기 때문이다. 삼성화재는 9일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한 경우 구매가격 차액을 보상 해주는 '신용카드 종합종험'을 개발, 판매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사나 신용카드업을 하고 있는 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이 상품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구입한 물건이 일정 기간(최장 60일)동안 다른 상점(백화점, 할인마트 포함)또는 물건을 구입한 상점에서 구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돼 금전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그 차액을 보상해 준다. 광고가격이 표시된 인쇄물(광고전단지, 신문 등)과 구매가격을 증빙하는 신용카드 영수증만 제출하면 된다. 단 중고품, 골동품, 보석류와 같이 가격산정이 어려운 물품과 식품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이 보험에 가입한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건이 구입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도난 또는 파손됐을 때 그 손실도 보상한다. 다만 공공장소에서 도난 당한 물품은 보상하지 않으며 물건을 도난 당했을 때 사건 발생후 36시간 내에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해야 보상 받을 수 있다. 연간보험료는 신용카드 회원이 20만명 이상인 카드사나 은행의 경우 ▦담보별 총 보상한도 10억원, ▦카드회원당 보상한도 1,000만원, ▦구매물품당 보상한도 200만원 등 이다. 모든 담보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1인당 2,000원~3,000원이며 보험기간은 1년이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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