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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토프스키 미FTC위원장 "한국 시장자유화 성과있다"
입력1998-11-10 00:00:00
수정
1998.11.10 00:00:00
로버트 피토프스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은 10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구조조정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빅딜이 미국 경쟁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으로 독과점이 발생하더라도 그 효율성이 클 경우 예외를 인정해주는 조항이 있다. 미국은 어떤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나.
▲단위기업이 업계에서 탁월한 기술이나 선견지명, 효율성 등으로 독점적인 입장을 확보할 경우 독과점이 있더라도 예외를 인정해준다. 효율적인 기업을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결합을 통해 독점적 위치를 확보했을 경우는 문제가 된다.
- 한국의 빅딜이 미국 소비자에도 영향을 준다면 어떤 판정을 내릴 것인가.
▲미국의 독점금지법은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한다. 한국 상황을 많이 알지 못해 확답을 할 입장은 아니다.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5대그룹의 빅딜이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등 법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생각이다.
특히 미국의 독점금지법이 적용되는 것은 미국의 소비자에계 영향을 줄 때로만 국한된다. 빅딜에 의한 영향이 한국 소비자에게만 국한된다면 미국 법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 한국 공정위의 경쟁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미국의 제안이 완결된 상황은 아니지만 카르텔이나 각종 규제 등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사안별로도 꽤 성과가 있다. 광범위한 활동에 감명을 받았으며 시장자유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 공정위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
- 한국 공정위가 재벌 개혁의 책무까지 떠안고 있는 상황에 대한 생각은.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특수성이 있을 수 있다. 한국상황을 충분히 알지 못해 합당한 일인지 말하기 힘들다. 【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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