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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법경찰제도 유명무실
입력2001-12-13 00:00:00
수정
2001.12.13 00:00:00
환경사범 근절을 위해 환경부가 운용중인 환경사법경찰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95년 환경사범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환경 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난해에만 모두 1,032명을 환경 사법경찰에 지명했지만 이들의 수사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해 환경 사법경찰로 지명된 사람은 4대강 환경감시대 직원 59명과 환경청 소속 80명, 지자체 직원 893명 등이다.
그러나 이들의 지난해 1인당 연간 수사 건수는 감시대 소속이 5.2건, 환경청 소속은 2.7건, 지자체 소속은 고작 0.7건에 불과했다.
이들의 성과가 이처럼 저조한 것은 수사나 긴급체포, 검찰송치 등 사법경찰 기능을 전담하는 조직과 별도의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부분 환경 사법경찰이 자신의 고유 업무와 경찰의 역할을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환경법령을 위반한 사람들이 실제 사법처리로 연결되는 사례가 드문 실정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보수집 등을 통한 기획수사를 강화하고 그 동안 지자체와 환경청이 검ㆍ경에 고발해온 모든 환경범죄를 환경감시대가 맡아 사법경찰의 기능을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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