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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회사 상호도 상표사용 가능
입력2000-01-04 00:00:00
수정
2000.01.04 00:00:00
임웅재 기자
대법원은 4일 일본의 소니㈜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거절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심결을 파기, 사건을 특허심판원에 돌려 보냈다.소니는 자회사인 소니크리에이티브프로덕츠의 영문이름인 「SONY CREATIVEPRODUCTS INC.」를 우리나라에 판매할 향수 등 화장품의 상표로 등록하려다 특허심판원이 「일반수요자들에게 출원인인 소니의 상품인지, 자회사 상품인지 혼동을 줘 거래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니의 자회사 상호상표 사용에 대해 자회사의 이의가 없고 자회사 상호나 취급상품이 국내업계나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출처를 오인·혼동시킬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웅재기자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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