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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해외판결] "동성간 결혼 금지 가족법은 합헌"
입력2006-02-20 15:56:14
수정
2006.02.20 15:56:14
뉴욕주 고등법원 "州의회 재량… 사법부 판단 문제 아니다"
미국 뉴욕주 고등법원은 지난 17일 동성간 결합을 결혼으로 인정하지 않는 뉴욕주의 가족법(Domestic Relations Law)은 뉴욕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뉴욕주 내 동성간 커플들이 결혼증명서(marriage license)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뉴욕주 가족법이 주 헌법상 평등권, 프라이버시, 적법절차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뉴욕주 고등법원은 결혼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주 의회의 재량에 달려있을 뿐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현행법상 합헌이라 결정했다.
지난해 2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동성간 결혼에 대해 결혼증명서 발급을 허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샌프란시스코시의 결혼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오리건주 대법원도 지난해 4월 주내에서 이뤄진 약 3,000 건의 동성 커플에 대한 결혼증명서 발급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반면, 메사추세츠주 대법원은 지난 2003년 11월 동성 결혼을 금지한 매사추세츠주 헌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매사추세츠주는 지난해 5월부터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이들에 대한 혼인신고 접수와 결혼증명서 발급 업무를 시작했다.
이로써 메사추세츠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미국내 첫번째 주가 됐고, 미국은 네덜란드와 벨기에, 캐나다에 이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4번째 국가가 됐다.
우리나라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민법 제807조는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16세에 달한 때에는 혼인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해 2월 국내 최초로 공개적인 ‘게이 결혼식’을 올린 L씨와 P씨가 은평구청에 혼인신고서를 냈다. 그러나 구청측은 “국내에서 혼인신고는 남녀간 결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적법한 혼인신고로 수리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또 지난해 7월 두 여성간 사실혼의 효력과 관련된 사건이 제기됐다. 20년간 소위 ‘레즈비언’ 부부로서 동거해 오던 김모씨는 동거녀인 유씨가 부당하게 사실혼 관계를 파기했다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우리 사회의 혼인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녀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동성간의 법적 혼인은 물론 사실혼은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만약 국내에서 게이의 결혼신고 수리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되거나, 동성간 사실혼을 인정받기 위한 상고가 대법원에 제기될 경우 어떤 해석을 내질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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