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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청구기간 1년으로 연장

부당한 공권력 행사 등으로 피해를 본 국민 구제제도인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늘어나고 국선변호인 선정도 한결 쉬워진다.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새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서 `1년 이내`로, 사유가 생겼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각각 연장된다.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가 기각된 때에도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기각일로부터 14일 이내`에서 `기각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늘어난다. 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사람이 `무자력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헌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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