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채전용펀드 4월 첫선
입력2000-02-18 00:00:00
수정
2000.02.18 00:00:00
정재홍 기자
재경부, 편입제한 해제 신상품개발 촉진오는 4월부터 투신사와 뮤추얼펀드가 한 종류의 국채만으로 구성된 국채 전용펀드를 설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위험 없이 안정된 수익률이 보장되는 수익증권이나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임종룡(任鍾龍) 재정경제부 증권제도 과장은 18일 『국채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한 종류의 국채를 100% 펀드에 편입시킬 수 있게 하는 국채 전용펀드를 허용할 방침』이라며 『오는 3월 증권거래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친 뒤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만기일과 표면금리가 같은 국채는 펀드에 30% 이상 편입할 수 없으며 회사채의 경우는 10% 이상 편입할 수 없다.
재경부는 펀드 편입비율 제한이 펀드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으나 국채의 경우 투자위험이 없는 채권인 만큼 편입제한을 해제, 국채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국채 전용펀드가 허용되면 금융기관의 채권투자상품이 다양하게 개발되는 장점이 있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