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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대상 미분양주택 8일부터 확인 가능
입력2010-06-07 14:23:00
수정
2010.06.07 14:23:00
기획재정부는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미분양주택 취득자가 8일부터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2월11일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내년 4월30일까지 취득하면 건설업체의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양도세를 60~100% 감면해주는 것이다.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지난 5월 14일부터 시행됐지만 하위 법령의 개정이 끝나지 않아 미분양주택 취득자는 지금까지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으로부터 감면대상 미분양주택 확인을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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