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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제:6/독과점 개선책(경제교실)

◎특정품목 지정 구조·행태개선 병행/차 분야 우선실시 값·품질개선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을 수립하고 독·과점시장에 대한 경쟁촉진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 첫번째 대상품목으로서 자동차 시장에 대하여 지난 6월17일 「자동차산업분야 경쟁촉진방안」을 의결하여 자동차 제조·판매업체들의 불공정관행을 시정조치하고 경쟁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였다.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 효율성제고 및 최적자원배분은 시장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독·과점구조가 형성되어 자원배분의 왜곡과 경제효율의 저하가 초래되곤 한다. 독·과점시장은 가능한한 경쟁시장으로 만들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독·과점사업자들의 행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구조개선과 행태개선을 병행추진>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은 시장구조개선과 사업자 행태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며 과거의 독·과점시책과 구분되는 몇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과거 시책이 주로 이해관계인의 신고에 의존한 데 비해 이번 시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능동적으로 문제업종을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시정하려는 것이다. 둘째, 과거의 시책이 행태개선에 치중한데 비해, 이번 시책은 독과점 구조 자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독과점구조가 정부정책·제도에 기인할 경우 이의 개선을 주무부처에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셋째, 문제가 큰 업종은 「우선개선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여기에 행정력을 집중함으로써 독과점정책의 효과를 높이려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 커피 등 26개품목이 선정되어 있다. 넷째,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원재료 조달단계에서 최종소비단계까지 거래단계별로 경쟁제한요소를 심층분석하여 문제사항을 일시에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자동차분야에 우선 실시> 우선개선대상품목의 첫번째 품목으로 자동차산업에 대하여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완성차업체가 부품납품업체에 대하여 거래제한, 부품단가 소급인하, 보수용(A/S)부품 판매금지 등 불공정행위를 하고 완성차업체간에도 자기회사 차량 구입강제 등 불공정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행위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고 부품업체도 A/S용 부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하였다. <경쟁촉진통한 경쟁력강화> 경쟁환경하에서 기업들이 품질·가격에 의해 진정한 경쟁을 할 때 자동차부품의 경쟁력, 그리고 자동차 자체의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다. 우리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시장경제원리 확산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과제중 하나가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이라 할 수 있다.<주순식 공정위 독점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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