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기업 축산업진출 규제 완화
입력2002-02-13 00:00:00
수정
2002.02.13 00:00:00
도시자본 농촌투자 유도…관련법 개정 추진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13일 "도시자본의 농촌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일정규모 이상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을 규제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축산법 21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대규모 기업집단은 모돈(어미돼지) 500마리 이상의 양돈업과 닭 5만마리 이상의 양계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축산업 진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축산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현재도 사육업을 제외한 종축업 등에는 대기업의 참여가 허용돼 있는 만큼 이 문제는 축산농가의 정서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림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정부와 여ㆍ야 3당이 경제정책협의회를 갖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한 후 축산업 진입규제도 완화해달라는 재정경제부의 요청이 있었으나 현행제도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고광본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