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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옛소련 동포 국내취업 쉬워진다

취업가능 업종 늘고 최장 3년까지 체류도 가능

올해 하반기부터 중국 동포와 옛 소련 동포들은 5년 동안 고국을 자유롭게 출입국하면서 취업할 수 있고 연속으로 최장 3년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또 취업가능 업종도 기존 건설업 등 22개 업종에서 여행업ㆍ운수업 등 32개 업종으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18일 중국과 옛 소련 동포의 국내 취업문을 확대하기 위해 ‘방문취업 복수비자’를 발급해주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동포들은 여타 외국인과 같이 외국인 특례고용허가제에 따라 제한적으로 국내 취업을 할 수 있는데 이번 조치로 동포들만을 상대로 한 특혜 취업제도가 신설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특히 국내 친족 또는 호적이 없는 무연고 동포들이 비자쿼터를 받게 돼 국내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비자쿼터 규모는 각 부처간 협의 중이나 3만명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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