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통합법 '사모단독펀드' 폐기 논란
입력2006-06-30 21:05:27
수정
2006.06.30 21:05:27
자본시장통합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사모단독펀드 존립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30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통합법은 기존의 펀드운용 행위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을 '2인이상 투자자로부터 금전 등을 모아 운용하고 그 결과를 배분하는 일'로 한정해 정의했다.
이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입법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예고된 안대로 입법이 이뤄질 경우 단일 투자자를 위해 운영되는 '사모단독펀드'의 존립 기반이 사라진다.
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모단독펀드의 현재 수탁고는 전체 수탁고 222조원의 40%에 육박하는 80조원 수준.
따라서 사모단독펀드 비중이 큰 일부 운용사들은 대규모 자금 이탈을 우려하고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연기금 등 법인들이 사모단독펀드를 선호하는 것은 회계처리의 편의 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법인들의 성향을 감안할 때 사모단독펀드에서 인출된 자금이다른 사모펀드 또는 공모펀드로 재유치될 가능성이 상당히 작다"며 " 사모단독펀드가 아닌 일임투자자문으로 자산을 운용하게 되면 회계처리가 번잡해 아예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철수할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통합법 시행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또한 현재 입법예고 과정인 만큼 업계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