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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임명제청' 김영란 부장판사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대법관에 제청된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는 개혁적 성향과 뛰어난 실무능력, 활발한 사회 활동으로 법조계에서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냈다. 그의 이번 대법관 추천은 권위적,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사법부가 시대의 흐름을 읽고 소수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아래로부터의 개혁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는 평이다. 그는 지난해 5월 집단 따돌림을 당한 피해 학생에게 부모와 학생의 책임비율을합쳐 50%로 산정한 1심 판결을 깨고 "`왕따'를 당한 학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로 학교 교육의 의미를 돌아보게 만들었다. 그는 학교에 대해 "어느 조직보다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절실한 곳으로 피해자의 성격을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교육 이념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2002년에는 이상희, 김승교 변호사 등 이른바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구속자 4명이 '국정원으로부터 접견교통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300만~50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수원지방법원 재직 중인 99년에는 호우 피해를 본 주민 28명이 시흥시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 주민들이 법적 배상을 받을길을 열어주었다. 김 부장판사의 남편은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강지원 변호사로 법조계에서는 `법조인 부부'로 널리 알려져있다. 2001년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서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그는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처음으로 여성 선관위원장을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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