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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환경상품 86개 관세 인하

내년부터 발전기 등 8%→5%로

내년부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 사이에 환경오염을 줄이거나 방지하는 환경상품의 관세율이 현재 8%에서 5%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APEC 환경상품의 관세를 인하하는 '국제협력 관세율표' 대통령령 개정안이 개정절차를 마치고 공포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제협력 관세율표는 특정 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 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이다.

APEC 정상들은 지난 2012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선언을 통해 2015년 말까지 원산지에 상관없이 환경상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5% 이하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회원국들은 지난 3월 관세인하 대상 환경상품의 범위를 정하는 관세인하 공동지침에 합의했다. 관세인하 대상에는 보일러 기계류(23개), 전기기기·발전기(11개), 광학기기·측정기(19개) 등 86개 품목이 포함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번 관세인하 조치로 신재생에너지 발전기 부품, 정수기 등의 수출이 증가하고 무역수지가 135만~189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관세인하 물품과 관련한 전후방산업의 생산량 증가와 수입물품을 원자재 또는 중간재로 사용하는 국산품의 가격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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