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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구역 20년만에 조성

수산자원보호구역이 20여년만에 조정되고 구역내규제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되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지난 75년부터 82년까지 전국 29개 지역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별도 관리해왔는데, 전국적으로 지정 면적이 4,181㎢에 달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운데 해안에 위치한 10개 지역의 주변 환경이 지난 20년 동안 급변해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달부터 외부용역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뒤 조정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해양수산원(KMI)은 우선 내년 6월까지 전남 완도와 득량만, 경남 한산만과 남해ㆍ통영 2구역, 마산 진동만 등 5개 지역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후 충남 천수만, 경남 남해ㆍ통영 1구역, 전남 영광과 여자만, 가막만 등 나머지 5개 지역에 대해서도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들 10개 지역의 총면적은 3,831㎢로 전체 보호구역의 90%를 넘는다. 해양부는 또 이들 10개 보호구역에 대한 개발행위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 위해관련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할 방침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현재 금지되고 있는 농가주택, 창고, 휴게음식점, 운동시설,학원 등의 건축이 허용된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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