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차등배당 기업 늘어난다

소액주주 우선…대주주등엔 배당 안하기도

주주 중시 차원에서 등록기업들의 배당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ㆍ소액주주와 대주주ㆍ특수관계인을 차등 배당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7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12월 들어 최근까지 하루에 평균 10여개 기업이 배당기준을 수시공시하고 있으며 최소한 16일까지는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규정에 따르면 주식배당을 할 경우 그 예정내용을 이사회결의를 거쳐 당해 사업연도말 15일이전까지는 감독원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다. 대우증권 신동민 애널리스트는 “올해 등록기업들의 배당의 큰 특징은 전반적인 배당성향이 높아지고 있으며 소액주주를 우선하는 차등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최근 배당기준을 수시공시한 대진공업의 경우 소액주주의 경우 배당수익률이 12%가 넘는 150원을 배당함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무배당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 유아이디의 경우 소액주주는 300원의 현금배당을 하면서 대주주는 이의 10분의 1인 30원만 배당키로 했다. 한국선재, 디지털텍, 로지트, 디에이피 등이 차등배당을 계획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지금 당장의 배당수익률만 보고 투자에 나서지 말고 주가하락으로 인해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측면을 꼼꼼히 살펴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주주 지분이 지나치게 많아 유동성이 떨어지거나 실적호전이 기대되지 않는 기업들은 투자에 주의가 요구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