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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괴자금 출처규명 위해 김석원 前회장 귀국 종용
입력2007-10-16 17:07:45
수정
2007.10.16 17:07:45
김광수 기자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16일 해외에 머물고 있는 김 전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입국시 통보하도록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일본에 머물며 특별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주 법무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변호인과 접촉해 귀국을 종용하고 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귀국하지 않고 있다”며 “아직 일본과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밟는 수준은 아니지만 계속 들어오지 않는다면 강제수사 기법을 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의 은행계좌 추적을 통해 지난달 28일 김 전 회장의 자택에서 발견된 60억원대 괴자금의 출처를 캐고 있다. 또한 김 전 회장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쌍용양회가 김 전 회장의 실소유로 추정되는 모 레미콘 회사 등의 기업들과 특혜성 거래를 하면서 비자금을 마련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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