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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대개혁] '세무비리 차단 공평과세' 의지

 - 납세자 신고업무 지원.세무조사 강도높여국세청이 5일 발표한 국세행정 개혁방안은 납세자료 전산화와 이를 근간으로 한 세금징수방식의 대전환에 따른 후속조치들이다. 지금까지 국세행정은 납세자에 대한 사전지도를 통해 재정수요을 확보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세금징수방식이 「신고는 납세자가, 신고업무지원 및 사후관리는 국세청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변하게 된다. 징세의 효율성 중심에서 납세자 중심으로 바뀐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사전납세지도 조직을 없애는 대신 납세자의 신고업무를 지원하게 될 조직과 신고성실도 분석·세무조사 등 사후관리조직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조사요원을 50%나 증원해 주목된다. 납세자들에게 신고과정에서의 편의를 제공하고 비리의 소지를 줄이는대신 사후관리를 크게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당분간 세수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조사요원이 증원됨에 따라 세무조사의 강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세청이 이처럼 납세방식을 전환할 수 있게 된 것은 지난 97년부터 가동된 국세통합전산망(TIS)이 완성단계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실시한 본격적인 실험에서 TIS를 통해 납세자의 과세자료를 입체적으로 파악, 사전지도 없이 사후관리 강화만으로 재정수요를 만족시킬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 국세청은 또 납세지도 조직폐쇄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우편신고율을 현재 20~25%에서 내년까지 95%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납세신고관련 서비스 조직을 현재보다 4배가량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 조직개편의 한 이유는 비리의 원천적 차단을 통한 투명성 제고에 있다. 과거 지역담당제 아래서는 한명의 직원이 사업자등록, 신고접수, 조사, 징수 등 세목별로 모든 기능을 총괄하고 있었다. 당연히 납세자들은 명절때나 세금신고때 따로 인사를 하지 않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지역담당제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면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이 따로 만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비리의 소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또 대표적인 부조리 소지분야인 양도 상속 증여 등 재산제세 조사대상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부분적으로 과세를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투명세정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세청은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내역을 사전에 통고해 납세자들의 혼선을 막을 방침이다. 개혁방안중에는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도 포함돼 있다. 세원파악이 곤란한 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 자유직 종사자들의 세원자료를 확보, 이들이 수입에 걸맞는 세금을 내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관련 단체의 과표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징금 등 제재수단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방법외에도 자유직 종사자들의 과세실상을 공개, 성실한 세금신고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된 간이과세나 과세특례제도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형평과세와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일반과세로 일원화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납세자 권리 및 편의 강화방안도 개혁안에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공동사업자 등에게도 국세관련 심사결의의 효력이 미치도록 재경부에 국세기본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합동운영중인 합동세무정보센터를 서울 한 곳에서 전국 11개 대도시로 확대,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게 된다.【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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