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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직원 등 무상.저리 대출금에 과세
입력1998-09-16 09:09:00
수정
2002.10.22 02:26:00
09/16(수) 09:09
내년 1월부터 금융기관 등 법인이 임.직원들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주택취득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정상이자와의 차익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기업활동과 직접 관계없는 비용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올해 법인세법을 개정키로 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법인세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반영,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등이 임.직원에게 주택취득 및 임차 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경우 대출당시의 실세금리를 감안해 세무당국이 산정하는 정상이자와 실제 대출금리와의 차액에 대해 법인은 법인세를, 대출을 받은 개인은 이자부담 감소분만큼 소득세를 각각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미 낮은 금리로 대출이 이루어진 임.직원 대출자금에 대해서는 내년부터3년간 이자차익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 줄 방침이다.
그러나 유예기간 이전이라도 해당 법인이 경영개선 등을 이유로 대출이자를 정상이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경우 법인의 이자수입 추가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등을부과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법인 소유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를 80%만 손비로 인정해 주려는 방침에 대해 법인들이 승용차는 기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점을 감안, 손비인정 비율을 다소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헬스클럽 회원권 등 개인이 전용해 사용하는 각종 회원권의경우 기업활동과 직접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 회원권 가액 상당의 차입금에 대한이자 및 유지관리비를 손비로 인정해 주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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