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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구조개선자금 지원/유통·서비스업체도 포함
입력1997-01-31 00:00:00
수정
1997.01.31 00:00:00
중소기업청은 올해 2조원의 중기구조개선자금을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공장 등록증이 없는 유통업체와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체에도 지원키로 했다.또 우수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이 공장등록증을 받지 못했더라고 구조개선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중 수출액이 20% 이상인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대상에 선정키로 했다.
중기청은 30일 97년도 중기구조개선자금을 지난해보다 5천억원 늘린 2조원으로 책정, 오는 2월10일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3월부터는 매달 1월부터 10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공장등록증, 사업계획서, 설비내역 및 견적서, 최근 결산년도 제무제표 등이다.
중기청은 그동안 설비자금과 관련된 운전자금을 업체당 1억원까지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2억원으로 늘리고 자동화사업의 경우에도 1억원 범위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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