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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고리사채업자 1,377명 구속
입력2003-04-03 00:00:00
수정
2003.04.03 00:00:00
김한진 기자
경찰청은 지난 1개월여간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총 6,704건, 1만243명을 적발해 이중 1,377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금융기관들이 최근 경기악화로 대출을 줄이는 등 여신제한조치를 취하면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고리사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카드할인(5,131명), 무등록 대부업(1,800명), 신용카드 양도ㆍ양수 등 기타(1,771명), 불법채권추심(815명), 이자율 제한위반(726명) 등 이다.
단속된 대부ㆍ사채업체 2,322곳중 자본금 3,000만원인 업체가 1,308곳으로 58%를 차지해 대부분 업소의 영업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인당 대출금은 200만∼500만원 미만이 전체의 36%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이하도 28%로 나타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소액대출이 주류를 이뤘다.
대부업법상 연이자 66%를 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업체의 35%가 연리 150%가 넘는 폭리를 챙겼고, 연리 250% 이상을 받는 곳도 16.5%에 달했다.
경찰청은 또 초과 이자계약은 무효이고, 이미 납부한 초과이자도 반환청구가 가능하지만 피해자의 인식부족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대부업법의 주요 내용및 권리구제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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