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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경품·무가지 신고 최고 500만원 포상
입력2005-03-29 13:36:22
수정
2005.03.29 13:36:22
카르텔행위 신고포상액 10억원까지 지급<br>공정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확정
신문 경품·무가지 신고 최고 500만원 포상
카르텔행위 신고포상액 10억원까지 지급공정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확정
공정위 신고포상금 어떻게 지급하나
다음달부터 신문구독을 권유하며 과다한 경품과 무가지를 제공한 신문사나 신문지국을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있다.
또 원하지 않는 신문의 강제투입에 대해서도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해 신고하면 최고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업 부당공동행위(카르텔)를 신고한 경우에는 과징금 규모와 증거수준등에 따라 최고 10억원, 대형할인점의 부당행위를 신고해도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을 각각 받게 된다.
공정위는 29일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폭상금 지급규정'을 확정,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부당공동행위, 부당지원행위, 백화점.할인점.TV홈쇼핑의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 위반행위,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5가지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증거자료를 갖춰 신고하면 법위반이 확정된 이후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으며,같은 행위에 대해 여러명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최초로 증거자료를 낸 신고자에대해서만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우선 공정위 제재조치 수준을 고려해 기준액을 산정한 뒤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의 수준을 '상, 중, 하'로 나눠 기준액의 80~100%, 60~80%, 40~60%씩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식이다.
포상금 한도액은 부당공동행위가 10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부당지원행위 1억원▲대규모 소매점업고시 및 신문고시 위반 3천만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2천5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신문의 과다 경품.무가지 제공 신고에 대해서는 법위반 금액이객관적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별도의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현행 신문고시는 유료 신문대금의 20%에 해당하는 무가지나 경품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1년치 신문을 구독하는 조건으로 7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받았다면 법위반액은 4만1천200원(7만원-2만8천800원)이 되는 셈이다.
포상금 지급방식은 이같은 방식으로 법 위반액을 산정한 뒤 제재수준과 증거수준에 따라 5~50배의 포상배수를 곱해 포상금을 산출하는데,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다.
공정위는 이밖에 신문 강제투입에 대해서도 증거수준에 따라 20만~4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신고포상금 제도는 다음달 1일 이후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만적용되며, 실명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을 보장해 준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당공동행위는 불공정행위를 적은 조사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사업자의 자율적인 법준수의지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입력시간 : 2005-03-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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