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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절반이상 사장"
입력1998-10-27 16:30:00
수정
2002.10.22 10:47:14
특허,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 가운데 절반 이상이실용화되지 않은 채 '휴면(休眠)' 상태로 사장되고 있어 산업경쟁력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허청이 27일 국회 산업자원위 金明圭 南宮鎭의원(국민회의) 등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권 등 4대 산업재산권 4만4천5백49건중 53%인 2만3천6백82건이 실용화되지 못한 채 방치상태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경우, 전체 1만5천9백50건중 1만1백6건(63%)이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金明圭의원은 "특허 휴면율이 높은 것은 국내 기업들이 방어차원에서 산업재산권을 획득한뒤 실용화에 나서지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휴면특허의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金의원은 또 "지난 9월말 현재 해외에서 발생한 우리 산업재산권 침해사례는 모두 1백2건"이라면서 "특히 상표를 해외에서 도용당할 경우 불량품이 판매돼 국산품의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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