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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개정] 외국인 공유지매입 쉬워진다
입력1999-02-28 00:00:00
수정
1999.02.28 00:00:00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택지·산업단지 등의 매각조건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건설업체나 일반 수요자들이 이들 땅을 지금보다 값싸고 유리한 조건에 살 수 있게 된다.또 외국인에 대한 공유지 임대·매각 용도제한이 크게 완화돼 외국기업들은 공유지를 공장건설 용도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자본(SOC)·관광레저·물류시설 용도로도 임대하거나 매입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4월22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8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택지·산업단지·상업용지 등을 팔 때 매각방법·평가기준, 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 연체이자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들은 이들 땅을 무이자로 할부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릴 수도 있다.
개정안은 또 서울시 등 지자체들이 도시재개발구역 내 공유지 임대·매각 조건도 지역사정에 따라 조례로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지역 재개발조합의 공통민원 사항인 공유지 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 연장, 분할납부시 이자율 인하 등이 이뤄질 수 있는 길이 트였다.
또 지자체가 택지·산업단지·상업용지 등을 개발하거나 청사이전, 도로·공원조성 사업 등을 벌일 때 공사비·용지구입비를 토지나 건물로 대신 지급하는 대물변제도 허용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자기 고장에 농수축산물이나 공산품 전시·판매시설, 납골당을 설치하려는 단체나 사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개정안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 들어간 후 부동산경기가 침체돼 사업용 공유지 매각이 부진,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주택건설 경기마저 침체되는 등 지역경제난이 가중됨에 따라 공유지 매각조건을 완화하고 외자유치 길을 넓혀 지역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것이다.
현재 공영개발·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땅 가운데 매각되지 않은 토지가 537만평으로 5조원어치에 이르는데다 매각토지 중에도 계약해제가 잇따라 지자체들이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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