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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이전 위반자 혜택
입력2002-07-09 00:00:00
수정
2002.07.09 00:00:00
■ 교통벌점 481만명 사면98년이어 또 선심행정… 법적용 형평성문제 지적
정부가 9일 단행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감면조치로 무려 481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특히 이번 조치는 포스트 월드컵 대책의 일환으로 이뤄졌지만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이 적지않다.
▶ 누가 혜택보나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자가 대상이다.
운전면허 취소대상자의 경우는 1~5년간의 시험응시 불능기간이 해제돼 곧바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 면허정지기간 중인 자는 면허증을 반납한 경찰서에서 반환받아 즉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
단 수시적성검사와 정기적성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돼 면허취소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이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거나 정지기간이 끝난 자에 대한 별도의 혜택은 없고 벌금이나 범칙금ㆍ과태료 등은 사면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 문제는 뭔가
당장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다. 법을 지킨 자만 소외받는 듯한 모양새다.
감면조치의 남발도 입줄에 오르고 있다. 지난 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약532만명에 대한 사면조치 이후 정권 말에 또 다시 이런 조치가 단행됨으로써 이 정부가 준법정신의 약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감수해야 할 처지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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