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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지원이냐" "투기억제냐" 딜레마

무조건 규제강화땐 선량한 피해자 양산<br>처분 제한기간 수도권과 차등화등 필요


정부는 이 같은 산업단지의 투기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자칫 정상적인 기업활동 에 어려움을 안겨줄까 고민에 빠져 있다. 기업활동 지원과 투기억제라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지난해 2월 개정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입주계약 체결 후 공장 건축 착수를 3년 이내로 제한하던 규정을 2년 이내로 축소하고 지난해 8월7일 이후 산업단지를 매수한 사업자에게는 5년 이내에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강제규정을 만들었다. 입주업체들은 선량한 사업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개정안 시행 이전 분양원가에 산업단지를 매입해 시세차익을 거두는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 기관도 투기세력 차단을 위한 규제강화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권기용 산단공 기업지원협력팀 팀장은 "정부의 방침이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인데 투기세력을 방지하기 위해 무턱대고 규제만을 강화할 수는 없다"며 "결국 규제강화가 다수의 선량한 사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혜영 산단공 산업입지연구센터 팀장은 "산집법 개정안이 개인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처분 제한기간을 수도권은 3~10년, 비수도권은 3~5년으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근본적으로는 중장기적인 수요예측으로 적기에 산업단지를 공급해 가격안정에 집중하는 게 투기방지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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