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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G 이동충전소 절반이상 탈법
입력2002-12-27 00:00:00
수정
2002.12.27 00:00:00
관련부처 알고도 시정 외면
환경부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이쓴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를 충전하기 위해 현재 운행 중인 45개소 이동식 충전소 가운데 법에 저촉된 충전소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무려 20개소 정도가 학교 보건법이나 도시계획벅을 위반한 채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는 탈법 운영 중인 이동식 충전소를 없앨 경우 20개소 정도만 남게 되 CNG버스의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 이동식 충전소의 운행을 묵인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관련 부처와 감사원에 따르면 경유 시내버스를 CNG버스로 교체한다는 방침 아래 환경부의 주도로 지난해 9월부터 45개의 이동식 충전소를 설치, 운행 중이지만 충전소의 안전관리도 허술한 상태에서 각종 법규에도 저촉되는 충전소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CNG버스의 직접적인 주관부처인 환경부·산업자원부는 물론이거니와 학교보건법과 도시계획벅의 주무처인 교육인적자원부 및 건설교통부도 이런 탈법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노력을 외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동식 충전소가 탈법적으로 운행돼온 것은 사실"이라며 "환경부가 CNG버스의 보급 확대를 졸속 추진한 결과"라며 환경부에 책임을 전가했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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