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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부터 기부행위 제한
입력2003-08-11 00:00:00
수정
2003.08.11 00:00:00
김민열 기자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내년 4월15일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을 11일 확정, 발표했다.
확정 선거일정에 따르면 선거일전 180일인 오는 10월18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되며 입후보하는 공무원은 내년 2월15일(단 자치단체장이 같은 지역으로 출마할 경우엔 오는 10월18일)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부재자 투표자는 내년 3월24일부터 28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후보자 등록은 3월30ㆍ31일 이틀간 실시된다.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과 함께 시작된다. 부재자 투표는 4월8일부터 10일까지, 투표는 4월15일 실시된다. 출마자들은 선거일부터 30일이 되는 내년 5월15일까지 선거비용을 정리, 수입ㆍ지출보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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