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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녹스 소방법상 불법취급 단속
입력2004-02-08 00:00:00
수정
2004.02.08 00:00:00
최석영 기자
행정자치부는 유사석유제품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세녹스가 소방법상 합법적으로 저장, 판매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는 한편 일반인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8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최근 유사석유제품이든 첨가제이든 소방법상 위험물에 해당하는 세녹스의 경우 지정 수량인 100ℓ를 넘길 경우 소방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저장, 취급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현재 유사석유제품으로서 석유사업법상으로는 저촉받지 않지만 소방법상 위험물에 해당하는 세녹스가 최근 소방관의 인력부족에 따른 단속의 한계 등으로 가두나 점포 등에서 불법판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시도 지사에 긴급 단속을 지시하는 한편 이런 행위가 근절되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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